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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사고팔 때 수수료 900만원→500만원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0.15 17:54
수정2021.10.15 18:39

[앵커] 

그동안 부동산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소위 '복비'에 부담 가진 분들 많으셨는데요.

음 주부터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싸집니다. 

얼마나 낮아지는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19일부터 중개수수료가 내려갑니다. 

매매거래 가격이 6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선 현재 수수료율을 유지하지만 6억 원부터 9억 원까지는 0.1% p 내린 0.4%가 됩니다. 

9억 원 이상부터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내리는데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7억 원이라면 3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전월세를 계약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최대 0.4% p 떨어집니다. 

보증금 6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48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론 240만 원을 내면 돼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모든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합의해 수수료율을 낮추면 수수료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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