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사고팔면 수수료 900만원→500만원…최대 절반 줄어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0.15 11:16
수정2021.10.15 13:33

[앵커]
다음 주부터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19일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4%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지고요.
9억~12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 3억~6억 원 수수료율은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 전세 거래를 할 때 드는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을 우려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앵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기자]
네,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개편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직업·계약체결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19일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4%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지고요.
9억~12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 3억~6억 원 수수료율은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 전세 거래를 할 때 드는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을 우려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앵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기자]
네,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개편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직업·계약체결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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