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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건보료 36만원 체납하고 3천644만원 환급 챙겨”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5 09:19
수정2021.10.15 09:42



건강보험료 약 36만원을 체납하고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3천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35만8천590원이 밀린 상황에서 3천644만2천460원을 환급받았고, B씨는 171개월 동안 844만4천58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도 환급액 1천121만4천290원을 챙겼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올해도 이 제도로 166만643명에게 2조2천471억원을 환급했는데 환급받은 사람 중 7만7천926명은 환급 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 4만3천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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