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신도시 1만 호 사전청약 시작…가격대와 주의할 점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0.14 17:54
수정2021.10.14 19:17
이달 25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11곳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공급되는지 또 분양가는 얼마인지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15일)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위한 공고가 나오죠? 어디에 총 몇 가구가 공급되나요?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남양주와 성남 등에서 총 1만1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파주운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지역으로 3300호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요.
1400호 수준으로 이곳에는 여의도공원의 세 배가 넘는 공원과 녹지가 함께 조성됩니다.
또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강남권까지 약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과 가까운 성남에는 낙생과 복정, 신촌 등 세 곳에 1,800여 호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아파트 분양가격일 텐데요. 얼마인가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됐는데요.
이번 청약지 중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성남은 전용면적 50㎡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가 4억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될 전망입니다.
남양주 왕숙은 25~30평대가 4~5억 원으로 책정됐고요.
가장 저렴한 곳은 인천검단으로 30평형대 아파트가 4억5천만 원에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전청약 후 2024년 본청약을 거쳐 오는 2026년 말쯤 입주 예정인데 분양 가격은 입주 시점에서 주변 시세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체 공공분양 전체 물량 가운데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데요.
나머지 85%는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나요?
우선 중복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아파트 안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2차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했다간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돼서 최대 1년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당첨자는 다음 달 25일에 발표됩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남양주와 성남 등에서 총 1만1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파주운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지역으로 3300호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요.
1400호 수준으로 이곳에는 여의도공원의 세 배가 넘는 공원과 녹지가 함께 조성됩니다.
또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강남권까지 약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과 가까운 성남에는 낙생과 복정, 신촌 등 세 곳에 1,800여 호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아파트 분양가격일 텐데요. 얼마인가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됐는데요.
이번 청약지 중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성남은 전용면적 50㎡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가 4억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될 전망입니다.
남양주 왕숙은 25~30평대가 4~5억 원으로 책정됐고요.
가장 저렴한 곳은 인천검단으로 30평형대 아파트가 4억5천만 원에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전청약 후 2024년 본청약을 거쳐 오는 2026년 말쯤 입주 예정인데 분양 가격은 입주 시점에서 주변 시세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체 공공분양 전체 물량 가운데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데요.
나머지 85%는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나요?
우선 중복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아파트 안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2차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했다간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돼서 최대 1년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당첨자는 다음 달 25일에 발표됩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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