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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LG디스플 ‘산안법’ 위반 수사…‘기소’ 의견 송치 방침

SBS Biz 권세욱
입력2021.10.14 17:53
수정2021.10.14 19:16

[앵커]

LG디스플레이가 최대 10년 6개월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수사받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누출로 한 명이 숨진 만큼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세욱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유독물질 유출 사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 지휘에 따라 LG디스플레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따지기 위해섭니다.

앞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의 장비 일부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독물질 차단을 위해 파이프 밸브를 모두 잠가야 했지만 2곳이 열린 것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사고 발생 9일 전 공사 업체가 바뀌었고 작업자는 차단 밸브 위치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를 위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과정도 부실해 사고 당일 작업이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유독물질 접촉자들 대피보다 밸브 차단이 우선되면서 응급조치도 지체됐습니다.

부상자들은 유독물질인지도 몰라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해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알려주고 교육하고 작업 계획서를 세워 공정에 임하지 않은 원청에, 안전 의무를 저버린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고용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지난 2월) : 내부 자료나 내부 진술만 가지고 100%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규명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로 작업자가 숨진 중대재해인 만큼 고용부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산안법 위반 사항에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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