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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 성장 성적 향상’ 바디프렌드 광고 벌금형 선고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0.14 16:16
수정2021.10.14 16:18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광고(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서울=연합뉴스)]

안마의자가 아이들의 키가 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 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다면서 바디프렌드를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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