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수산업자’ 116억원 사기 혐의 1심 징역 8년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0.14 15:42
수정2021.10.14 16:12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김씨 SNS 캡처,서울=연합뉴스)]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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