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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개인관계 곳곳에 경찰력 필요…적극대응”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0.13 17:05
수정2021.10.13 18:42



경찰은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사적 인간관계에도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13일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적용 범위와 경찰의 주요 업무처리 절차 등이 공유됐습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 여러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법은 '자유롭고 평온한 생활 형성에 대한 다양한 침해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찰은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사인 관계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해당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스토킹 범죄 수사 시 '지속성'과 '반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며,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도 계속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집행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과 현장 집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법으로도 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범죄 현장의 법 집행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예방 효과도 함께 꾀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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