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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출 잡는다’…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SBS Biz 권준수
입력2021.10.13 11:20
수정2021.10.13 11:54

[앵커] 

요즘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은행 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죠. 

게다가 비대면 신용대출은 그동안 중간에 갚는다 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권준수 기자, 석 달 전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오늘(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상품은 주력 상품인 쏠편한 직장인대출과 공무원, 경찰, 군인대출 등 모두 12종인데요. 

비대면으로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공모주 청약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곳에 한 두 달만 돈을 쓰고 바로 갚는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새롭게 받는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거나 만기가 3개월 내로 남은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 수수료를 낸다면 어느 정도 내는 겁니까? 

[기자] 

만약 3천만 원을 변동금리로 한 달 동안 빌리고 갚는 경우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통상 연 4% 수준의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한 달 동안 이자 10만 원을 내는 것보다 2배 정도 액수가 높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모주 청약 등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KB국민은행은 기존에 수수료 면제 혜택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영업점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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