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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해산된 평창올림픽조직위에 6.5억 원 어떻게 받아내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0.13 11:19
수정2021.10.13 11:54

[앵커] 

가구업체 한샘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해산된 상태여서 한샘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한샘과 평창올림픽위원회의 법정 다툼에서 우선 한샘이 승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가구업체 한샘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위는 한샘에 6억5,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다만 소송비용의 70%는 한샘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한샘이 어떤 이유로 소송을 한 건가요? 

[기자] 

한샘은 평창올림픽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가구 등을 공급했는데요. 

올림픽 조직위와 침대, 옷장, 테이블 등 약 170억 원 상당의 가구류 등 총 26만여 점의 물품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샘은 임대 후 회수한 물품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손상돼 있었다며 조직위 측에 "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반면 조직위는 관리책임이 한샘에 있다며 "손실과 분실은 철거와 추후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반환하기까지의 물품 관리책임은 임차인인 조직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산출된 손해액 13억여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5,000만 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일부 손실 등은 한샘 측의 과실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평창올림픽은 끝난 지 오래됐고 조직위도 해산됐는데, 한샘은 이 돈을 어떻게 받나요? 

[기자] 

조직위는 해산됐지만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청산단이 있습니다. 

올림픽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항상 소송이 있고, 때문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올림픽 청산법인이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평창올림픽 관련해선 한샘과 관련한 소송만 남아 있어 소송이 끝나면 이 조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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