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
SBS Biz 김정연
입력2021.10.13 11:18
수정2021.10.13 11:54
[앵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공급사에 자사의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제(12일) 재판에서 추가된 박 전 회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30년 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이라는 싼 가격에 매각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어제 이 혐의를 다루기 위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각할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불리한 약정까지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이트 그룹에 2047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를 최소 2,600억 원대로 봤는데요.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본 손해액이 5,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해 박 전 회장에 추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박 전 회장이 맺은 약정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한 이후에도 이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은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이번에 박 전 회장의 추가 혐의로 드러난 약정으로 대한항공은 추가 재무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공급사에 자사의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제(12일) 재판에서 추가된 박 전 회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30년 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 원이라는 싼 가격에 매각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어제 이 혐의를 다루기 위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각할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불리한 약정까지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이트 그룹에 2047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를 최소 2,600억 원대로 봤는데요.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본 손해액이 5,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해 박 전 회장에 추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박 전 회장이 맺은 약정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한 이후에도 이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은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이번에 박 전 회장의 추가 혐의로 드러난 약정으로 대한항공은 추가 재무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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