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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9억짜리 집 매매시 360만원 줄어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0.12 11:19
수정2021.10.12 11:55

[앵커]

이르면 이번달부터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할 때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제 곧 시행이라는 건데요.

지금 절차상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규개위 심사가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원안대로 통과된 겁니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나요?

[기자]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부터 수수료가 내려가는데요.

9억 원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수수료율이 현 0.9%에서 0.5%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나 줄어듭니다.

6억 원짜리 전세에 들어간다면 수수료율이 0.8%에서 0.4%로 내려가,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반으로 깎입니다.

이 인하된 수수료율도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만큼 거래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부동산 중개 업계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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