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대폭 인하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12 05:53
수정2021.10.12 06:46
빠르면 이번 달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로 각각 낮아지고 임대의 경우도 3억~6억 원은 0.3%, 6억~12억 원은 0.4%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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