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 ‘절반 수준’ 인하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0.11 16:18
수정2021.10.11 16:24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 원 이상 부터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 내려 갑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시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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