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900만원 부과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0.11 13:18
수정2021.10.11 13:2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 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됐는데, 이 입찰 방식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를 선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시청역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당연" vs. "참담"
- 2.삼성 갤럭시 '6번째 폴더블폰' 한국이 제일 저렴…'링'은 49만원대
- 3.취직은 안 되고…부모님 가게 돕는 아들딸 는다
- 4.'큰일 납니다. 무심코 먹었다가'…대마삼겹살, 대마소주
- 5.'푸바오야 할부지 왔다'…92일 만에 재회
- 6.9급 공무원 1년차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 7.이러니 누가 빚 갚나…새 출발기금 원금 탕감액만 무려
- 8.김건희 여사, 한밤중 시청역 참사 현장 조문
- 9.부산의 한숨…'이래서 서울 간다'
- 10.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