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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5900만원 부과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0.11 13:18
수정2021.10.11 13:2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 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됐는데, 이 입찰 방식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는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를 선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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