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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괄 80%’ 손실보상…최대 1억원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0.08 17:53
수정2021.10.08 18:39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업종 상관없이 80% 보상해주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보상 방침부터 살펴보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합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노래연습장·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숙박과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올해 일평균 손실액을 비교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상률 80%를 곱해 계산합니다. 

관심이었던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도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영업이익률 10%, 고정비 비중이 25%였던 소상공인 A 씨가 올해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여기에 피해 보상률 80%를 곱해 총 손실보상금 3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하한액도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100% 보상이 아니라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는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철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60%냐 80% 보상이냐 했던 것에서 일괄 80% 보상으로 결정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고장수 / 한국 자영업자 협의회 공동의장 :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 된 부분과 100%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업종별 차등 없는 80% 요구안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상금 신청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받나요? 
오는 27일부터 신청해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이틀 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에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고요.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윤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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