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조부모→손주’ 세대생략 증여 지난해 1.1만 건…4년 새 80% 급증”
SBS Biz 임종윤
입력2021.10.08 16:37
수정2021.10.08 16:39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 급증했습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만1천237건이었고, 증여재산가액으로는 1조7천515억원, 결정세액은 3천328억원입니다.
2016년에 증여 건수가 6천23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8천388건)과 2018년(9천227건), 2019년(1만434건)에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 4년 새 증가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도 2016년 9천710억원(결정세액 1천690억원)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결정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38.7%),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40대 이상(2.8%) 순이었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받은 세대생략 증여만 1천976건, 재산가액으로 2천609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증여 건수의 43.6%, 결정세액의 62.8%를 차지했고, 강남 3구만 보면 전국 증여 건수의 21.2%, 결정세액의 35.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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