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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80% 보상…최대 1억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0.08 15:16
수정2021.10.08 15:48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80%로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한도는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빠르면 신청 후 이틀 만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으로는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하고 여기에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 뒤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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