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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워치4 같이 팔았는데...이마트 24만 유독 뭇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0.08 11:18
수정2021.10.08 15:27

[앵커]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 판매를 하면서 비판이 쏟아졌죠.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24 대표는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 갔는데 함께 스마트워치를 팔았던 GS25 측 대표는 증인 신청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마트24의 거짓 소명에 따른 괘씸죄가 적용됐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어제(7일) 산자위 국감장에 이마트24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떤 질타와 답변이 나왔나요?



[기자]

어제 산자위 국감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이마트24가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를 판매한 것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는 이런 비판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함께 증인으로 나온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이마트24 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양사가 협의한 것인데 협의한 시기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가늠하지 못할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마트24는 가맹점 5,600여 곳 가운데 1,900여 곳에서 갤럭시 워치4를 2,000여 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마트24만 이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GS25도 함께 판매했는데 이쪽은 증인에서 빠지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도 증인 채택이 고려됐지만 결국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장섭 의원실 측은 "이마트24의 경우 처음에 직영점 10곳에서만 갤워치4를 판매한다고 거짓 소명을 했다며 "반면 GS25는 사실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24는 "소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GS리테일 측에서는 "GS25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점을 강조하는 등 의원실에 상생 활동을 적극 소명하면서 증인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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