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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주식 여전히 395억원…5년간 195억원 반환

SBS Biz 이광호
입력2021.10.08 10:55
수정2021.10.08 10:55



증권사에서 실물로 주권을 인출한 후 관련된 자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8일) 이같은 실기주과실 대금이 395억원, 168만주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기주란, 증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받은 뒤 자기 명의를 등록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이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혹은 지급된 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은 주인을 찾지 못해 예탁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상장사의 주식은 모두 전자증권화돼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유했던 비상장 실물주권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실물주권에 등록된 주소나 연락처 등을 변경하지 않아 새로 배당된 주식 등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탁원은 올해 8월까지 이같은 이유로 22억6000만원, 주식 수로는 3만4000주 가량의 실기주과실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최근 5년 기준 197만주, 대금 약 195억원의 주인을 찾아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94억원의 반환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 2019년에는 29억3800만원, 지난해에는 8억5400만원으로 반환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투자자가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실물주권의 증권사를 찾아 반환청구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회사의 실물주식은 증권사가 아니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예탁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이 대리인입니다. 

예탁원은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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