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이어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도 LH ‘뒷전’”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0.07 17:34
수정2021.10.07 21:09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LH 건설 현장 3천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천62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이 25.1%로 1천40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하도급 건설기술인 배치위반'이 올 상반기에만 80.7%를 차지해 2017년 29.4% 대비 2.7배 증가했습니다.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천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인 811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데, 확인 책임은 LH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벌점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42건 등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LH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후 결과를 확인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한 감리업체와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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