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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정지에, 고용부 수시감독…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진실공방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0.07 11:19
수정2021.10.07 12:12

[앵커]

남양유업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7일) 하루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선 임신포기각서 작성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논란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남양유업은 지난달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주장을 한 최모 전 남양유업 광고팀장은 어제(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사할 때만 해도 여직원은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팀장은 육아휴직을 쓴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5년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했지만, 복직 뒤 경력과 관련 없는 물류 관제팀 업무를 배정받아 지방 근무를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가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국정감사 허위 증언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양유업과 관련해 "조만간 수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은 오늘 하루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되죠?

[기자]

네, 한국거래소가 어제(6일) 남양유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부과 벌점은 11점이고, 공시 위반 제재금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철회했다"며 "또 매각 계약과 관련한 소송 진행사실을 뒤늦게 지연 공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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