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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李중사 사건 수사결과 기소 0명... 늦장 초동 수사에 219일 수사 결과도 부실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0.07 11:18
수정2021.10.07 12:13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또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 모 상사로, 그는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검찰단은 앞서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 수사' 규명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 검사'까지 전격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단이 이날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 수사 결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실 수사 혐의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가 적용된 만큼 실질적으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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