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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도 1조원대 주식 공탁…상속세에 삼성家 주식 5조1200억 어치 걸었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0.06 17:52
수정2021.10.06 18:54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조 원어치를 법원에 담보로 맡겼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주식 1,550만 주, 시가 1조 1,000억 원어치를 맡겼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26%,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28%가량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장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주식을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그룹 오너 일가 4명 모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 원, 이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 원에 달합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법정세율도 최고 50%이고요. 거기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하게 되면 추가 20% 해서 60%에 가까운 징벌적 상속세를 내게 되거든요 기업인들이.] 

이들 유족들이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7,185만 8,587주입니다. 

오늘(6일) 종가로 5조 1,235억 1,725만 원 수준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국내 상속세율 수준이) 개인의 어떤 자산 상속보다는 기업경영을 승계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됩니다. 기업 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는 삼성물산 주식 총 4,479만 271주도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원에 맡겼습니다. 

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오너 일가 3명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 1조 6,700억 원을 받았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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