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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있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증권형 토큰’ 논의 본격화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0.05 17:55
수정2021.10.05 18:43

[앵커]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실물 기초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증권형 토큰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탁원이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서 '증권형 토큰'을 수용할 경우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가 최근 증권형 토큰 발행에도 자본시장법 적용을 추진하자, 이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가상자산의 종류를 구분해 규제를 더 명확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 :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이익처럼 계속 꽂아주는 거예요 토큰에. 이게 증권형 토큰. 특금법이 나왔고 디지털 화폐나 가상자산 규제를 할텐데 규제를 하려면 분류가 돼야 하거든요 토큰의.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페이먼트 토큰(이런 식으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면, 무차별적인 코인 발행과 투자자의 무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발행사가)코인을 왕창 찍어서 판다든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도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는가를 법으로 규율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 도입 시 기업공개(IPO)처럼 증권형 토큰 공개(STO)와 관련한 증권업계의 새먹거리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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