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신청 문턱도 낮춰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0.05 17:36
수정2021.10.05 17:38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역할이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상담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은 계획서만으로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과 설비 투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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