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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신청 문턱도 낮춰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0.05 17:36
수정2021.10.05 17: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역할이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상담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은 계획서만으로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과 설비 투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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