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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30% 상한' 87만 가구…22배 급증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0.04 11:24
수정2021.10.04 11:47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곳으로 오늘(4일)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년 전인 지난 2017년 4만406가구에서 무려 21.6배 증가한 기록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는 가구 수가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늘었고,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증가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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