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활개…가상자산 환치기 8천억원 적발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0.04 10:09
수정2021.10.04 16:45
지난해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2052억원으로 오늘(4일)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7189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중단되면서 연간 적발액은 2019년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으로, 통상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의 불법 환치기가 활개를 쳤습니다.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약 40배 수준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과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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