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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채권 1600억원 중 59억원만 변제 계획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0.03 15:28
수정2021.10.03 15:29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3.68%의 비율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 원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 원을 할당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 원의 인수대금을 받은 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은 먼저 올해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 원과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 원을 우선 변제합니다.

공익채권 등의 변제 이후 남은 158억 원 중 98억 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9억 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됩니다.

미확정 채권은 항공기 리스사 등의 채권으로 2600억 원가량이며,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동일합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진행하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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