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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고 안 하거나 은폐한 사건 60%는 ‘50인 미만 사업장’

SBS Biz 류정훈
입력2021.10.03 09:25
수정2021.10.03 09:27



노동자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건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천64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입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천723건으로, 58.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천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천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시 감독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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