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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세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0.03 05:08
수정2021.10.03 05:10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께 시작된 검찰 조사는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초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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