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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0인 규모’ 집회…법원 ‘집회 금지 효력’ 일부 정지

SBS Biz 오수영
입력2021.10.02 15:24
수정2021.10.02 20:23



개천절을 하루 앞둔 오늘(2일) 서울 도심에서 50인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개천절 집회 전면금지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일부 정지한 데 따라 집회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집회 허용 구역은 펜스로 명확하게 분리됐고,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안내판이 설치됐으며, 경비 경찰은 소음 측정 장치를 설치한 뒤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어제(1일) 법원은 이 집회를 50인 규모로 허용하면서 조건 10개를 걸었습니다.

조건들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는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과 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체온이 37.4도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주최자를 포함한 연설자 모두가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집회 장소 안에서는 참석자 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집회가 끝나면 즉각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인도를 통제했으며, 도심에 56개 부대를 배치하고 검문소 15곳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50%를 넘겼고 1차접종자도 국민의 76%를 넘겨, 집회 개최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한적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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