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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없는 결혼식 199명 허용…거리두기 달라지는 것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1.10.01 17:53
수정2021.10.01 21:02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앞으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돌잔치 관련 거리두기 방침은 다소 달라지는데요. 엄하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역조치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 거리두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17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방역조치가 계속됩니다. 

추석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 명 대를 넘어 확산세가 거센 데다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제(30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모두 2,486명이 발생해 목요일 기준으론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됐지만 일부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자 제한이 완화됩니다. 

현재 3~4단계에선 결혼식에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엔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앞으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100명이 추가돼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역시 3단계에선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요. 

기존 허용 인원에 접종 완료자만 추가한다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참여 인원도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 인원을 추가하면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허용됩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예외로 가능한데요. 

만약, 최소 10명이 필요한 풋살을 한다면 접종 완료자를 끼고 15명까진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4단계 실내체육 시설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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