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 조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0.01 13:31
수정2021.10.01 17:26
[경찰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전날 이뤄졌으며, 대상에는 김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통보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가진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 등 3건을 수사 일원화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에 모두 맡겼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관련자들이며, 현재까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FIU 통보 이후 5개월간 경찰은 당시 자금이 오간 흐름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함께 조사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해왔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인과 자금거래가 대여금, 즉 '빌린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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