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목숨값 동등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9.30 18:05
수정2021.09.30 18:05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모(59) 씨 유족이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산재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며 "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이모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또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산재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며 "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이모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또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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