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9.30 17:56
수정2021.09.30 18:48
[앵커]
60년을 이어져 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에 폐지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 또는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부양의무자 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되레 이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각종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 급여를 받던 A 씨의 경우 A 씨의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취업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겨 되레 생계가 어렵게 되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는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민영신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다음 달부터는 실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1인 가구는 54만8천 원, 4인 가구는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년엔 이 기준이 소폭 더 오릅니다.
그러나 연 소득 1억 원이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60년을 이어져 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에 폐지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 또는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부양의무자 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되레 이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각종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 급여를 받던 A 씨의 경우 A 씨의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취업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겨 되레 생계가 어렵게 되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는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민영신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 다음 달부터는 실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1인 가구는 54만8천 원, 4인 가구는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년엔 이 기준이 소폭 더 오릅니다.
그러나 연 소득 1억 원이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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