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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산 20대, 알고보니 ‘부모찬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9.30 17:55
수정2021.09.30 21:51

[앵커]

어린 나이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이 주를 이뤘는데, 주식을 많이 가진 미성년자 중엔 두 돌이 갓 지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나이에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에서 20억 원의 아파트를 산 A 씨.

알고 보니 아버지 회사에서 누락된 소득을 A 씨가 편법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B 씨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원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았습니다.

이들 모두 국세청에서 적발된 편법 증여 행위입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과 사업 자금을 지원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미성년자는 당연히 포함돼있고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경우에도 사회 경험상 본인이 소득을 창출한 기간에 비해 고액의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조사 대상자는 두 돌 남자아기로 아버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인터넷 방송인 22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이들은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 원을 벌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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