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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30 14:32
수정2021.09.30 14:35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령은 이미 해당 기준을 바꿔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호대상 기술을 확대해 영세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규제 일관성도 확보하기 위해 심사지침도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도 손질했습니다.



공정거래법령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은 내일(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됩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에 맞춰 고시와 예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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