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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변조 예방접종증명서·타인 증명서 사용시 징역형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9.30 14:20
수정2021.09.30 15:1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정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향후 위·변조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경고한 것입니다.

추진단 설명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가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락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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