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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급식 몰아주기 2천300억 과징금’ 취소 소송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9.30 11:23
수정2021.09.30 13:36

[앵커]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2,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한 것인데요.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삼성이 공정위에 대한 반격에 나섰네요?

[기자]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였습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결정되자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삼성에 제재를 부과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데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4분의 3이 삼성웰스토리에서 발생했다며 제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으로부터 내용을 송달 받는 대로 반박 의견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는 만큼 재판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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