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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1천억대 ‘치킨소송’서 패소…“즉각 항소”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9.29 17:56
수정2021.09.29 21:01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를 상대로 천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지현 기자, 우선 재판부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 61부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 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BQ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2018년 11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BBQ는 지난 2013년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았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BBQ는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bhc는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 2015년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하고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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