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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인데…카카오톡은 되고 카카오페이는 안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29 17:55
수정2021.09.29 18:37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논란 속에 카카오페이가 최근 모바일 앱의 보험 서비스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보험 선물하기'라는 서비스도 있었는데, 국민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에서는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메신저의 선물하기 메뉴에서는 각종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운전자보험 같은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뒤, 친구에게 선물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까지 카카오페이의 앱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험 관련 서비스들이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가능성에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선물하기 메뉴 운영자인 카카오커머스 측은 "특례를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사업자가 선물하기의 파트너사로 입점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 선물하기'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카카오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자격시비를 따지지 않고 팔 수 있는 특례를 2년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유보적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금융위 측은 "특례를 부여받은 주체가 카카오커머스가 아닌 보험대리점 쿠프파이맵스인 만큼, 금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편의성만 저해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권혁중 /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외래교수 : 카카오페이나 사실 카카오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란색이거든요. 똑같은 상품인데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플랫폼사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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