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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판촉행사 제한…차포 떼고 출발하는 신세계 제주아울렛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9.29 11:23
수정2021.09.29 11:49

[앵커]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는 제주도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지역 경제 상생을 이유로 중기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연결합니다.

신세계그룹의 제주 아울렛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처했다고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8일)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사업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신세계 제주 아울렛은 지난 5월 개설이 예고됐는데 지역 협동조합 2곳에서 지역 상권 피해를 호소하자 중기부가 나선 겁니다.

중기부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로 사업 조정 권고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개시나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앵커]

제주 아울렛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요?

[기자]

신세계 제주 아울렛은 협동조합의 회원사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과 판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조합과 합의하거나 제주도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입점하려 할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해야 하고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 판촉 행사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신세계 측은 중복 브랜드 입점 여부 등을 정리한 뒤 이르면 10월 초에 개점일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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