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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마다 세금 다르다…수령 순서·시기 고려해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9.28 17:54
수정2021.09.28 21:22

[앵커]

요즘은 개인연금에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는 것,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만큼 연금에 대한 관심이 큰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연금 적립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사적 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있는데, 월급에서 쌓인 금액과 재직 중 자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넣는 연금이 있죠.

IRP 형태일 수도 있고, 연금펀드나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 이후 퇴직연금을 운용한 수익까지 포함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퇴직연금이 IRP, 개인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 선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느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고,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대로 일시불로 받으면 세 혜택이 없고 연금으로 받으면 30% 인하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좀 복잡한데, 일단 기억해야 할 숫자는 1,200만 원입니다.

개인연금을 연 1,200만원 넘게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율은 8,800만 원 과표에서 단숨에 30%대로 뛰니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이나 임대수익 등이 따로 있다면 개인연금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납입액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도 중요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60대 5.5%, 70대에는 4.4%, 80대부터는 3.3%로 낮아집니다.

정리해 보면, 어차피 언제 받든 세금이 똑같은 퇴직연금은 일단 퇴직 직후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 후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70세가 넘어 연금소득세가 낮아졌을 때 개인연금의 수령을 시작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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