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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시 경영자 1년 이상 징역…내년부터 시행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28 17:52
수정2021.09.28 21:23

[앵커]

내년부터 산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크게 났다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안전 인력과 예산에 돈을 아끼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 등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나오거나 같은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오면 처벌 대상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그리고 열사병 등 24개가 해당됩니다.

사망자가 나오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회사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후진적인 산업 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라며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는 일부 구체화됐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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