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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위반 전체 매출액 3% 과징금…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9.28 11:14
수정2021.09.28 13:28

[앵커]

앞으로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에 소홀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낼 전망입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그동안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도 처리자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열었군요?

[기자]

네, 금융이나 공공부문 등에만 적용됐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적 권리로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전송요구권을 일반적인 권리로 규정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부 플랫폼 기업에 쏠려있던 정보 독점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에 있는 이동형 CCTV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AI가 도입되면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응권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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