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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안 해 사고 나면 경영자 처벌…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9.28 11:13
수정2021.09.28 13:28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징역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소홀히 해서 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건데요.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오는 등의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직업성 질병은 각종 화학물질에 따른 급성중독과 열사병 등 24개가 대상입니다.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회사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시행령을 통해 확정했고 내년 1월 2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노사 모두 법안 내용에 반발하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위험작업 시의 2인1조 의무화, 과로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산재를 줄이기엔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가이드북을 발간했고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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