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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카드 캐시백…백화점 안되고 스벅은 되고?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9.28 11:11
수정2021.09.28 13:29

[앵커]

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신윤철 기자 연결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이나 체크 카드의 합산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3%를 넘는 사용액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시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다음 달에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이면 3% 증가분인 3만 원을 뺀 나머지 증가분 50만 원에서 10%인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 등이 제외됩니다.

보험료나 세금 납부 등도 포함이 안 되고 해외 사용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에 임대로 들어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과 GS슈퍼마켓, 이마트 애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중대형 슈퍼마켓은 실적에 잡히고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이 제외되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이나 공연 예매 사이트는 사용해도 됩니다.

이 외 영화관, 병원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앵커]

신청 자격이 있나요?

[기자]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2분기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 명의로 된 카드는 실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시행 첫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원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이 없지만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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