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2~17세·임신부도 접종시작…2차 접종 간격도 단축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9.27 13:33
수정2021.09.27 15:53



정부가 4분기 중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고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4분기(10~12월)에 추진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 277만명은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맞게 됩니다.

2004년~2005년생은 10월 5일~29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합니다. 2006년~2009년생은 10월 18일~11월 12일에 사전 예약을 한 후 11월 1~27일 사이에 접종을 합니다.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접종도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되며,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접종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10월 18일부터 실시됩니다. 

다만 정부는 임신부 중 기저질환자, 35세 이상 고위험임신부,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2차 접종 간격도 줄어듭니다. 현재 6주까지 늘어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은 날짜별로 각각 4주와 5주로 단축됩니다. 

10월 11일~11월 7일에 2차 접종을 받는다면 일주일이 단축되며, 11월 8일~11월14일 2차접종 예정자는 2주가 단축돼 적용됩니다. 일괄적으로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9월 28일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조정된 일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준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가능합니다.

10월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백신 허가사항(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따라 2차접종 예약일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한 접종 완료자에 대해 추가 접종(부스터샷)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10월 2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분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2회 접종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등은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 외 백신 접종자는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으로 접종 시행예정입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하이트진로, 맥주 주입기 세척 미흡 '적발'
건강보험 보장률 65.7%…연간 총 진료비 120조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