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인당 월 10만원 캐시백…내일 세부기준 발표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9.26 16:46
수정2021.09.26 20:28
다음달부터 1인당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됩니다.
오늘(26일)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의 세부 시행방안을 내일(27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2분기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해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달 카드로 153만 원을 사용하면 103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의 10%, 5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여행·숙박·공연업이나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 등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급받은 카드 포인트는 사용처에 제약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 기간을 두 달로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 정책에는 7000억 원이 편성돼있으며, 두 달안에 소진되려면 한 달에 평균 350만명이 10만 원 캐시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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